대기업 브랜드 믿고 인테리어 맡겼다가 피해보기 쉽다
대기업 브랜드 믿고 인테리어 맡기셨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기업 브랜드라고 해서 너무 믿고 하시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기업 브랜드와 계약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계약하셔야 피해가 없을 것 같네요.
◇간판은 대기업, 실상은 영세업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소비자 중 상당수는 한샘·KCC·LG하우시스 같은 대기업과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시공 품질을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상 공사는 대기업이 '대리점' '제휴점' '파트너'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영세업체가 진행한다.
한샘의 경우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플래그숍이나 대리점 외의 제휴점들이 '한샘IK' 등의 간판을 달고 영업한다. 이들은 한샘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한샘 이름이 붙은 간판을 사용한다. LG하우시스 역시 대리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인증대리점, 일반 대리점 등의 명칭을 붙여준다. 시공은 대부분 지역 자영업자(대리점)의 몫이다. 계약서에도 '시공 책임은 을(대리점)이 지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LG하우시스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KCC도 시공은 대리점이 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두고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쓰게 하려고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간판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기업들은 "전국에 직접 시공팀을 보내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영세 업체에 일감을 가져다주는 상생 구조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이주영 한샘 상무는 "영세업체들이 인테리어 계약을 따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한샘 이름을 쓰게 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깜깜이 견적서·비전문가 시공 만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57.3%)이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10.7%),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9.2%), 공사 지연(9%), 계약 관련 분쟁(8.4%), 추가비용 요구(4.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계약 전에는 공사 기간을 짧게 잡아놓고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기간을 늘리거나 하자보수에 대한 AS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에 사는 정모씨는 1040만원을 들여 욕실과 방, 거실 등 아파트 내부 공사를 했다. 정씨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이사를 했고, 입주 4개월 만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해당 업체가 AS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계약과 달리 싸구려 자재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가격과 인건비 등을 정확히 쓰지 않고 공정별 금액을 뭉뚱그려 '깜깜이 계약서'를 쓴 뒤 값싼 자재로 바꿔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카드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